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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육묘장 시설 환경관리

육묘 이외 어떤 식물도 유입 금지

육묘장내에는 목적하는 육묘 이외에 외부로부터 어떤 식물도 유입이 금지되어야 한다. 또한 관리자의 실험 목적 등으로 성체의 생육도 또한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 즉, 육묘장내에는 육묘만 해야 한다.





1.육묘장내로 외부 유입 식물

일부 육묘장에서는 관리자의 취미 생활로 화훼류 등을 육묘와 함께 재배하고 있다. 이들 식물은 병원균이나 해충을 보유하고 있어 전염원의 근간을 마련할 수가 있고 이들 병해충의 저장소가 될 수가 있다. 대부분 외부로 유입된 식물은 다년생이기 때문에 채소작물과 기주를 같이 하는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가 감염되면 해충과 같은 매개자에 의하여 어린 채소 육묘로 매년 병을 매개하는 악순환이 된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외부 유입식물을 과감히 폐기 처분한다든가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해야 한다.

육묘장내 감귤류 등 목본식물의 재배는 총채벌레 등 병해충의 서식처를 제공하며, 이들 병해충이 목본류에 지속적으로 생존하여 약제에 대한 저항성을 유발할 수가 있다.

또한, 육묘한 식물체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육묘장내에서 작물의 생육 시험 재배는 자제해야 한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식물은 단절해야 하며, 이미 유입된 식물체는 육묘장 밖으로 처분해야 한다.

<팜앤마켓매거진 3월호에 자세히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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