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자 산지쌀값은 182,700원/80㎏으로 하락폭이 둔화되었으나,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으로,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1월 15일 오후 서울에서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에 따른 쌀 수급 전망, 쌀값 동향 및 수확기 대책 추진 상황 등을 공유하고, 향후 쌀값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통계청은 11월 15일 최종 생산량을 358만5천톤으로 발표하였다. 10월 7일 발표한 예상 생산량 365만7천톤에 비해 7만2천톤 감소한 물량이며 지난해보다 11만7천톤 감소한 물량이다. 수요량을 고려한 2024년산 쌀 초과 생산량은 5만6천톤이며, 정부가 추진 중인 시장격리 물량 20만톤은 초과 생산량보다 14만4천톤 많은 수준이다. 첫째, 정부는 시장격리 및 공공비축미 56만톤과 피해벼 매입, 산물벼 8만톤 인수를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목표 하에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쌀값이 상승세로 전환되고 상승폭도 확대될 수 있도록 농업인, 산지 및 소비지 유통업체, 온라인 플랫폼 등과 수급상황에 대한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유통업체의 저가판매에 따른 시장교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9월 27일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농산물 생산은 기상 여건에 민감하여 가격변동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기후 발생으로 농업인의 경영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심화할 경우,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 국민에 대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영 주체의 법인화·규모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동시에, 농촌 고령화로 영세 고령농가도 증가하여 농업구조가 양극화되고 있다. 이이 따라 대규모 농가, 농업법인의 경영위험 관리와 저소득 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이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를 보상하고 있으나, 재해가 아닌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업수입 감소는 보상하지 않아 가격위험 관리 수단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소득 증대에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창출 활동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위해 공익직불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사후대응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의 실효성이 부족했던 수급관리 방식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각국 실정에 맞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영농 초기 소득감소에 따라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월별 최대 11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까지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운영중인 해당 사업의 지원인원을 크게 확대하여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5천 명으로 지원인원을 확대하여 2025년에는 지원 인원이 2023년 대비 1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경우 2025년이 되면 전체 지원인원이 2만3천 명으로 증가한다. 그동안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농업인들의 특성을 분석하면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나타난다. 해당 특성들은 다음과 같다. 1) 영농 경험이 없는 영농 예정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사업 시작년도인 2018년에는 영농예정자의 비율이 42.5%였으나, 2024년에는 78.3%로 35.8%p 증가하여 선정자의 대부분을 영농예정자가 차지하고 있다. 2) 농업계 고등학교나 농업계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비농업계 청년 비중이 늘었다. 2018년에는 65.6%였으나, 2024년에는 79.9%로 14.3%p 증가했다. 영농예정자와 비농업계 학교 졸업생 비중이 증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치유농업법’) 개정안이 6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을 구체화하고, 인증 표시 위반 등 행정조치 사항이 포함됐다.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기준은 △시설·장비 △인력 △운영 부문으로 구분했다. 인증 기준에 적합한 시설 운영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기준에 충족할 때는 농촌진흥청이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증받은 우수 치유농업시설은 인증 표시 사용, 인증 경영체 홍보 지원을 비롯해 치유농업 관련 시범사업 신청 때 가점이 부여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매년 인증 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받는다.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를 사용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촌진흥청은 올 하반기에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고시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인증제도를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관리하는 인증제 도입은 치유농업의 대국민 접근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다.”라며 “인증제 정착을 위한 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올해 새로 시행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제1회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고의 주요 내용*은 ①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방법, ②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③ 응시자격, ④ 증빙자료, ⑤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⑥ 응시자 유의사항 등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차 필기시험은 8월 24일(토)에 시행되며, 2차 실기시험은 10~11월 중(추후 공지)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이번 공고를 통해 안내한 일정에 따라 6월 24일(월)부터 7월12일(금)에 걸쳐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시험은 1차 및 2차 시험으로 구성되며, 1차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등 5개 과목에 대해 선택형으로 시행된다. 2차 실기시험은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 6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과 동행하여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을 평가한다. 올해는 2급 시험만 시행되며, 2급 시험의 응시자격은 18세 이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5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고물가 원인 중 하나로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 과정과 과다한 유통마진 등이 지적됨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국민 눈높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그동안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해 왔으며, 최근에는 농식품부․해수부․기재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하여 농수산물 유통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는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❶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❷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❸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❹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 ①]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우선, 도매시장 內 경쟁을 촉진한다. 기존 도매시장법인(이하 법인)은 지정기간(5~10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신규법인 지정은 공모제를 통해 추진한다. 지정기간 내라도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반드시 지정취소(現 임의→강행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약의 유통 규제는 완화하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농약관리법 하위법령이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농약관리법 하위법령은 지난해 10월 24일 공포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요구한 건의사항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등록된 농약이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를 통해 농약 안전성 평가를 하고 해당 농약을 취소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심의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농약의 위해방지를 위해 농약 안전성 재평가 등 심의절차를 명문화, 의무화하여 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둘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검역용 농약 중 저독성의 경우에는 판매업자를 통해서도 공급할 수 있도록 유통 규제를 완화했다. 농약 협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수용한 사항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해외에서 생산되어 수입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검역용 농약 중 일부는 판매업을 겸한 기존 수입업자와 국내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자가 협업하여 생산과 판매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제조유통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되었다. 농식품부 이
이번에 선정된 농업기계는 승용이앙기용 파종기, 동력수확기(새싹), 보행관리기용 농산물 줄기절단기, 고설재배 정지기(어른 허리 높이 정도에서 딸기 등을 재배하는 시설물의 흙을 고르게 하는 기계)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4종을 신규로 선정했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않는 농업기계를 별도 법령 개정 없이 ‘그밖에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로 심사·선정하기 위해 운영되며, 원칙적으로 반기별로 개최되나 업체의 신청 수요가 증가하면 개최 횟수를 늘려 적기에 선정·지원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이에따라 농업인이 구입시 정부의 구입 융자지원(연2%)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별 농업기계 구입 보조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목록은 농기계정보포털에서 확인 할 수 있고,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 문태섭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으로 업체가 개발한 새로운 농업기계를 농업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농지 중 동계작물을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업인의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감액을 예방하기 위한 농업인들의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①공부상 지목이 논 또는 논으로 활용되고 있는 1,000㎡ 이상의 농지에서, ②전략작물을 파종부터 수확까지 관리하고, ③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감액이 될 수 있으므로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는 신청면적 약 105천ha 중 5.4천ha(7.8%)가 부적합으로 확인되었고 주요 부적합 사유는 휴경, 비대상농지, 비대상작물, 폐경, 미수확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임야, 과수원, 고정식시설(비닐하우스 등)과 같이 논으로 활용할 수 없는 농지이거나 마늘·양파 등 비대상작물, 녹비용 재배도 직불금이 감액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 내용이 위의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이 비교해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농관원 누리집의 업무소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전략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기후변화 진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이 부담없이 국산 과일을 소비할 수 있는 생산‧유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4월 2일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024~2030)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3.2월부터 ‘과수산업 발전포럼’, 생산자 간담회 등을 12회 개최하여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 등과 함께 다양한 과제를 논의해 왔으며, 올해 1월부터 부내 개혁추진단을 구성하여 대책을 검토‧수립했다. 우리나라 과수 생산액은 5.8조원(’22년)으로 전체 농업 생산액에서 10%를 차지한다. 그간 고품질화를 중점 추진하면서 품질 경쟁력은 갖추었지만 주요 생산국 대비 가격 경쟁력이 낮은 수준이며, 재해 대응 등 기후변화 준비도 미흡한 상황이다. 도매시장 유통 비중이 여전히 50% 수준으로 유통 비용 상승, 가격 변동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크기‧외관 중심의 재배 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1인 가구 증가, 식습관 변화 등 소비 추세를 생산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과수산업 정책 패러다임을 “기후변화 대응 강화”와 “소비자 니즈 충족”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 2024년산 생육‧수급 관리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