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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농업기술원, 비료사용처방 기준설정 연구 본격화

소면적 재배작물도 시비처방서 발급가능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홍재)은 공익직불제 지원을 위해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소면적 재배작물의 비료사용처방 기준설정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국민이 공감하고 농업인들이 이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작년 5월부터 시행됐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5개 분야 17개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환경보호 분야 첫 번째 준수사항이 바로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준수하는 것이다.

 

 농업인이 화학비료를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토양검정 후 시비처방전에 따라 화학비료를 정량 사용해야 하나 상대적으로 재배면적이 적은 작물은 시비량 기준이 없어 처방서 발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립농업과학원과 9개 도 농업기술원이 협력해 시비처방 수요가 있는 작물에 대한 비료사용 처방서 발급을 위해 검정 처방이 되어있지 않은 10개 작목과 신규 40개 작목에 대한 비료사용 처방기준 설정 연구를 올해부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전남농업기술원은 재배면적이 가장 많은 이탈리안라이그라스와 강황, 석류, 녹두, 세발나물에 대한 시비량 설정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 작물에 대한 시비량이 설정되면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무료로 토양검정을 받아 시비처방서 발급이 가능해 공익직불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김현지 연구사는 “시비량설정을 통해 적정 비료사용을 유도함으로써 토양양분 균형관리 및 지속 가능한 농업실현과 농업인은 공익직불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며, 지속적인 작물 확대를 통해 소면적 재배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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