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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아열대작목

수출입 통관 제도

1. 관세율

베트남 인삼은 아주 소량 재배하는 관계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베트남에서 인기가 있는 한국 인삼제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되어 품목에 따라서 10~20%의 관세를 적용받는 제품도 있지만, 거의 30%의 수입관세와 10%의 부가세를 적용받고 있다. 최고 50~100%까지 적용받는 품목도 있어 정상적인 세관 신고를 기피하고 어쩔 수 없이 실제 매입금액의 20~30%만 언더벨류를 적용하여 세관에 신고하는 실정이다.


<팜&마켓매거진>1월호에서는 더 자세한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KOPIA 베트남센터 김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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