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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아열대작목

한국은 자본재 및 원·부자재를 수출하고, 베트남은 농수산물 등 1차 상품과 일부 전자 부품을 수출하는 형태인데, 이는 양국 간 산업 구조 차이에서 비롯된다. 현지 한국기업들이 한국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제품을 제조한 후 제3국에 수출하여 베트남의 수출증대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다.


외국기업 상품 매매 및 무역 규정

1조. 조정 범위

본 의정은 베트남 주재 외국투자기업의 상품매매활동 및 상품매매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활동들에 관한 무역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2조. 적용대상

본 의정은 베트남 주재 외국투자기업의 상품매매활동관리 및 상품매매활동과 직접연관 있는 활동과 관련 있는 외국투자기업, 조직, 개인에 대해 적용한다.

3조. 단어설명

본 의정에서 아래의 단어는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1. 상품매매활동 및 상품매매활동과 직접연관 있는 활동들이란 무역법의 4장, 5장에서 규정된 수출, 수입, 유통 및 기타 활동이다.

2. 수출, 수입이란 무역법의 28조에서 규정된 활동들이다.

3. 수출권리란 수출과 연관 있는 수속을 실현하기 위해 수출상품신고서에 명의를 서는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것을 포함하여 수출용으로 베트남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권리이다. 베트남 법률이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조약에서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권리는 베트남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모으는 네트워크 조직권한을 포함하지 않는다.

4. 수입권리란 베트남에서 해당상품의 유통권한을 가진 업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베트남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권리이다. 수입과 연관 있는 수속의 실현을 위해 수입상품신고서에 명의를 서는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것을 포함한다. 베트남 법률이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조약에서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권리는 베트남에서 상품유통체계를 조직하거나 또는 참여하는 권리는 포함하지 않는다.

5. 유통이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도매, 소매, 대리점 및 프랜차이징 활동들이다.

6. 유통권리란 유통활동을 직접 실현하는 권리.

7. 도매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활동을 포함하지 않는 상인과 기타 조직에 상품을 판매하는 활동이다.

8. 소매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활동이다.

9. 소매사업장이란 소매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의 소유에 속한단위이다.

4조. 외국투자기업이 베트남에서 상품매매활동 및 상품매매활동과 직접 연관 있는 활동의 사업허가서를 발급 받기 위한 조건.

1. 외국투자기업이 베트남에서 상품매매활동 및 상품매매활동과 직접 연관이 있는 활동의 사업허가서를 발급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을 포함한다.

a)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조약과 베트남이 상품매매활동 및 상품매매활동과 직접연관 있는 활동에 관한 시장개방협약을 맺은 국제조약에 참여한 국가에 속한 투자자.

b)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조약 내에 협약된 일정에 부합하고 베트남 법률에 부합한 투자형식.

c) 베트남의 시장개방협약과 부합하고 베트남 법률과 부합한 상품, 사업 서비스.

d) 베트남의 시장개방협약과 부합하고 베트남 법률과 부합한 활동범위.

f) 본 의정의 5조에서 규정한 심사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의 승인취득.

2. 무역부 장관은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조약 내에 협약한 일정과 본 조 1항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조건을 공표하는데 책임을 진다.

3. 본 조 1항에서 규정한 대상에 속하지 않은 외국투자자에 대해서는 심사기관이 사업허가서를 발급하기 전에 무역부장관이 구체적인 경우에 대해 상품매매활동 및 상품매매활동과 직접연관 있는 활동을 검토·승인한다.

5조. 상품매매활동 및 상품매매활동과 직접연관 있는 활동 위한 사업허가서와 소매사업장 설립허가서 발급심사

1.인민위원회는 무역부의 공문으로 된 의견을 가진 후 투자증명서 또는 투자허가서(이하 투자증명서라 칭함)를 발급받은 외국투자기업에게 상품매매활동 및 상품매매와 직접연관 있는 활동을 위한 사업허가서(이하 약칭하여 사업허가서라 칭함)를 발급하는데 책임을 진다.

2. 외국투자자가 베트남에 처음으로 투자하면서 상품매매활동 및 상품매매와 직접 연관 있는 활동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관리 국가기관에 투자수속을 위한 서류를 제출한다. 투자관리 국가기관은 무역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무역부의 공문승인을 받아야만 상품매매활동 및 상품매매와 직접연관 있는 활동에의 투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증명서는 사업허가서와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 투자수속은 투자법 규정에 따라 실현된다.

3. 외국투자자가 수출, 수입 사업에만 투자하거나 또는 외국투자기업이 수출, 수입 사업만을 보충하고 유통 또는 상품매매와 직접연관 있는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투자관리 국가기관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조약 내 시장개방이정에 근거하여 무역부의 승인 없이 투자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보충한다.

4. 유통권리를 이미 가진 외국투자기업은 본 의정의 규정에 따른 소매사업장 설립허가서 발급신청수속을 하지 않고 첫 번째 소매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다. 첫 번째 소매사업장이외의 추가설립은 성급 인민위원회에서 무역부의 안내에 따라 결정하며, 본 의정의 규정에 따른 순서와 수속에 따른다.

6조. 관련 법률의 규정준수

1. 본 의정 규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시현하는 일 외에 외국투자기업은 기업법, 투자법 그리고 기타 유관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무역법의 4장, 5장, 6장에서 규정한 활동들이 다른 의정에 의해 이미 조정된 경우에는 그 의정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사업허가서, 소매사업장 설립허가서의 발급, 재발급, 수정-보완업무를 진행할 시, 외국투자기업은 재무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4. 필요한 경우, 베트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국투자기업은 심사국가기관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활동과 연관 있는 문제들에 대해 보고, 자료제공, 설명할 의무를 가진다.

 KOPIA 베트남센터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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