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에 쑥차, 두유류 등 5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하고, 기존 품목 중 된장, 식혜 등 12품목에 대해서는 표준규격을 개정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
전통식품 대상 품목은 이번 추가로 85품목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은 주원료를 국산 100%로 사용하고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고품질의 안전한 식품이다.
식혜의 경우 기존 품질기준에 세균수, 대장균군을 추가(살균제품)하여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하는 등 유통현실에 맞게 개정했다.
한편, 인삼차류는 제품의 재료특성에 따라 홍삼가공품과 백삼가공품 품목에 따라 각각 나누어 개정했고, 염절임과 초절임은 절임류로 하나의 품목에 통합했다.
농관원 관계자는“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을 철저한 고증을 통해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는 한편, 우수한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을 적극 홍보하여 전통식품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