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식회사 신영허브’가 수입하여 시중에 판매한 이집트산 ‘가는잎미선콩’을 국립종자원에 의뢰하여 확인한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학명 Lupinus albus)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가는잎미선콩은 학명 Lupinus angustifolius L.에 한하여 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하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신영허브(서울시 동대문구)’가 수입한 이집트산 ‘가는잎미선콩’(생산년도: 2023년) 제품이다.
식약처는 업체가 보관중인 2,765kg은 폐기할 예정이며, 도·소매 업체로 판매된 235kg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