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표고가격 하락 및 중국산 표고와 경쟁심화로 인해 농가의 생산비 절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통상실시 계약을 맺은 일반 업체가 종균 및 톱밥배지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됨으로서 분양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생산비 절감을 꾀할 수 있게 됐다. 또 최근에 개발된 경쟁력 있는 신품종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게 됨으로서 재배임가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 산림버섯연구센터는 국내 표고산업 활성화를 위해 금년 9월부터 연구센터에서 개발한 톱밥재배용 품종 17개를 일반 종자업체에서도 증식·판매할 수 있도록 통상 실시를 전면적으로 확대한다.
산림버섯연구센터는 통상실시 공고에 앞서 8월 29일에 실시계약 희망자들에게 17개 표고 품종들의 특성을 설명하고 실시계약 절차를 안내하는 설명회를 가졌다.
고한규 산림버섯연구센터장은 “이번 통상실시 확대가 궁극적으로 표고재배 임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2019년에는 원목재배 품종으로 통상실시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