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산림청과 함께 지난 28일 강원 지역을 시작으로 5월 11일까지 ‘권역별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활성화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는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이하 임업직불제) 시행에 따른 것으로 △전북·전남·제주(5월 3일) △충남·경남(5월 9일) △충북·경북(5월 10일) △경기(5월 11일) 권역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인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면 오는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만 한다.
이에 사업설명회는 산림조합의 산림경영지도원 등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체 등록 절차와 직불금 지급요건 등 임업인 지도에 필요한 교육 내용으로 진행됐다.
산림조합중앙회와 전국 142개 회원조합은 오는 6월까지 조합원과 임업단체, 작목반 등에 홍보 팜플렛 발송하고 경영체 등록을 지원하는 등 임업경영체 등록 활성화를 위한 집중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달우 산림조합중앙회 회원지원부장은 “산림조합은 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면서 한 명의 임업인이라도 더 많이 임업직불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업경영체 등록 홍보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