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사업대표이사 최준석)는 19일 홍천군에 위치한 사방댐 설치사업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준석 산림조합중앙회 사업대표이사는 직접 사업현장을 방문해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이 강화됐다.
특히 산림사업은 험준한 산지에서 작업을 실행해 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최준석 사업대표이사는 “산림조합중앙회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특히 사방댐은 수해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사업인 만큼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