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은 귀농․귀촌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구별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공동보육시설 및 문화ㆍ여가 커뮤니티시설 1개 동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5년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충북 제천시, 전북 장수군, 전남 무안군·신안군, 경북 포항시·고령군 6개소를 1차 선정하였고(‘25.1월), 3월 중 4개소를 추가 선정 계획이다. 사업지구가 선정되려면 △ 영농 일자리와의 연계성, △ 교육·문화·복지시설 등과의 접근성, △ 임대주택·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선정되면 지구당 총 100억 원(국비 50억 원)을 3년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월 6일(목) 오후 경북 상주시 청년농촌보금자리를 방문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입주 청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현재 청년농촌보금자리에서 거주 중인 청년 이성현씨는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농촌에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사업 확대를 건의하였다. 또한, 혁신밸
국립종자원(원장 직무대리 백운활)은 12월 27일부터 국립종자원 누리집에서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에서 정한 국제기준과 육성자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한 보리·밀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을 확인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리는 UPOV에서 정한 특성조사 항목 29개와 육성자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 우리나라 조사항목인 39개 특성 중 이삭이 나오는 시기(출수기), 이삭 형태 등 20개를 보완‧삭제 하였다. 아울러, UPOV 기준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지리적, 기후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보리의 중요한 특성인 ‘한해 정도’는 계속 유지하기로 하여 36개 특성 조사항목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밀은 UPOV 기준(27항목)과 육성자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에 사용해 오던 30개 조사항목 중 이삭 까락 길이, 종실 색 등 11개 특성을 보완, 삭제하여 최종 31개 특성 조사항목으로 결정하였다. 국립종자원 김국회 품종보호과장은 “앞으로도 국제심사기준을 우리나라 품종보호 심사기준에 지속 반영하는 한편, 육종기관과 육성자의 의견 또한 적극 반영하여, 품종보호제도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동시에 높이는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11월 5일자 산지쌀값은 182,700원/80㎏으로 하락폭이 둔화되었으나,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으로,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1월 15일 오후 서울에서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에 따른 쌀 수급 전망, 쌀값 동향 및 수확기 대책 추진 상황 등을 공유하고, 향후 쌀값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통계청은 11월 15일 최종 생산량을 358만5천톤으로 발표하였다. 10월 7일 발표한 예상 생산량 365만7천톤에 비해 7만2천톤 감소한 물량이며 지난해보다 11만7천톤 감소한 물량이다. 수요량을 고려한 2024년산 쌀 초과 생산량은 5만6천톤이며, 정부가 추진 중인 시장격리 물량 20만톤은 초과 생산량보다 14만4천톤 많은 수준이다. 첫째, 정부는 시장격리 및 공공비축미 56만톤과 피해벼 매입, 산물벼 8만톤 인수를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목표 하에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쌀값이 상승세로 전환되고 상승폭도 확대될 수 있도록 농업인, 산지 및 소비지 유통업체, 온라인 플랫폼 등과 수급상황에 대한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유통업체의 저가판매에 따른 시장교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9월 27일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농산물 생산은 기상 여건에 민감하여 가격변동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기후 발생으로 농업인의 경영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심화할 경우,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 국민에 대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영 주체의 법인화·규모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동시에, 농촌 고령화로 영세 고령농가도 증가하여 농업구조가 양극화되고 있다. 이이 따라 대규모 농가, 농업법인의 경영위험 관리와 저소득 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이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를 보상하고 있으나, 재해가 아닌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업수입 감소는 보상하지 않아 가격위험 관리 수단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소득 증대에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창출 활동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위해 공익직불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사후대응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의 실효성이 부족했던 수급관리 방식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각국 실정에 맞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영농 초기 소득감소에 따라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월별 최대 11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까지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운영중인 해당 사업의 지원인원을 크게 확대하여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5천 명으로 지원인원을 확대하여 2025년에는 지원 인원이 2023년 대비 1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경우 2025년이 되면 전체 지원인원이 2만3천 명으로 증가한다. 그동안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농업인들의 특성을 분석하면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나타난다. 해당 특성들은 다음과 같다. 1) 영농 경험이 없는 영농 예정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사업 시작년도인 2018년에는 영농예정자의 비율이 42.5%였으나, 2024년에는 78.3%로 35.8%p 증가하여 선정자의 대부분을 영농예정자가 차지하고 있다. 2) 농업계 고등학교나 농업계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비농업계 청년 비중이 늘었다. 2018년에는 65.6%였으나, 2024년에는 79.9%로 14.3%p 증가했다. 영농예정자와 비농업계 학교 졸업생 비중이 증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치유농업법’) 개정안이 6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을 구체화하고, 인증 표시 위반 등 행정조치 사항이 포함됐다.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기준은 △시설·장비 △인력 △운영 부문으로 구분했다. 인증 기준에 적합한 시설 운영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기준에 충족할 때는 농촌진흥청이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증받은 우수 치유농업시설은 인증 표시 사용, 인증 경영체 홍보 지원을 비롯해 치유농업 관련 시범사업 신청 때 가점이 부여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매년 인증 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받는다.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를 사용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촌진흥청은 올 하반기에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고시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인증제도를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관리하는 인증제 도입은 치유농업의 대국민 접근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다.”라며 “인증제 정착을 위한 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올해 새로 시행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제1회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고의 주요 내용*은 ①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방법, ②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③ 응시자격, ④ 증빙자료, ⑤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⑥ 응시자 유의사항 등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차 필기시험은 8월 24일(토)에 시행되며, 2차 실기시험은 10~11월 중(추후 공지)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이번 공고를 통해 안내한 일정에 따라 6월 24일(월)부터 7월12일(금)에 걸쳐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시험은 1차 및 2차 시험으로 구성되며, 1차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등 5개 과목에 대해 선택형으로 시행된다. 2차 실기시험은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 6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과 동행하여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을 평가한다. 올해는 2급 시험만 시행되며, 2급 시험의 응시자격은 18세 이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5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고물가 원인 중 하나로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 과정과 과다한 유통마진 등이 지적됨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국민 눈높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그동안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해 왔으며, 최근에는 농식품부․해수부․기재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하여 농수산물 유통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는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❶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❷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❸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❹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 ①]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우선, 도매시장 內 경쟁을 촉진한다. 기존 도매시장법인(이하 법인)은 지정기간(5~10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신규법인 지정은 공모제를 통해 추진한다. 지정기간 내라도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반드시 지정취소(現 임의→강행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