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약의 유통 규제는 완화하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농약관리법 하위법령이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농약관리법 하위법령은 지난해 10월 24일 공포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요구한 건의사항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등록된 농약이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를 통해 농약 안전성 평가를 하고 해당 농약을 취소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심의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농약의 위해방지를 위해 농약 안전성 재평가 등 심의절차를 명문화, 의무화하여 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둘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검역용 농약 중 저독성의 경우에는 판매업자를 통해서도 공급할 수 있도록 유통 규제를 완화했다. 농약 협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수용한 사항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해외에서 생산되어 수입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검역용 농약 중 일부는 판매업을 겸한 기존 수입업자와 국내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자가 협업하여 생산과 판매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제조유통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되었다. 농식품부 이
이번에 선정된 농업기계는 승용이앙기용 파종기, 동력수확기(새싹), 보행관리기용 농산물 줄기절단기, 고설재배 정지기(어른 허리 높이 정도에서 딸기 등을 재배하는 시설물의 흙을 고르게 하는 기계)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4종을 신규로 선정했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않는 농업기계를 별도 법령 개정 없이 ‘그밖에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로 심사·선정하기 위해 운영되며, 원칙적으로 반기별로 개최되나 업체의 신청 수요가 증가하면 개최 횟수를 늘려 적기에 선정·지원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이에따라 농업인이 구입시 정부의 구입 융자지원(연2%)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별 농업기계 구입 보조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목록은 농기계정보포털에서 확인 할 수 있고,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 문태섭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으로 업체가 개발한 새로운 농업기계를 농업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농지 중 동계작물을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업인의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감액을 예방하기 위한 농업인들의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①공부상 지목이 논 또는 논으로 활용되고 있는 1,000㎡ 이상의 농지에서, ②전략작물을 파종부터 수확까지 관리하고, ③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감액이 될 수 있으므로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는 신청면적 약 105천ha 중 5.4천ha(7.8%)가 부적합으로 확인되었고 주요 부적합 사유는 휴경, 비대상농지, 비대상작물, 폐경, 미수확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임야, 과수원, 고정식시설(비닐하우스 등)과 같이 논으로 활용할 수 없는 농지이거나 마늘·양파 등 비대상작물, 녹비용 재배도 직불금이 감액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 내용이 위의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이 비교해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농관원 누리집의 업무소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전략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기후변화 진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이 부담없이 국산 과일을 소비할 수 있는 생산‧유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4월 2일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024~2030)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3.2월부터 ‘과수산업 발전포럼’, 생산자 간담회 등을 12회 개최하여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 등과 함께 다양한 과제를 논의해 왔으며, 올해 1월부터 부내 개혁추진단을 구성하여 대책을 검토‧수립했다. 우리나라 과수 생산액은 5.8조원(’22년)으로 전체 농업 생산액에서 10%를 차지한다. 그간 고품질화를 중점 추진하면서 품질 경쟁력은 갖추었지만 주요 생산국 대비 가격 경쟁력이 낮은 수준이며, 재해 대응 등 기후변화 준비도 미흡한 상황이다. 도매시장 유통 비중이 여전히 50% 수준으로 유통 비용 상승, 가격 변동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크기‧외관 중심의 재배 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1인 가구 증가, 식습관 변화 등 소비 추세를 생산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과수산업 정책 패러다임을 “기후변화 대응 강화”와 “소비자 니즈 충족”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 2024년산 생육‧수급 관리 방안 ]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림부산물 또는 가축분을 활용한 ‘바이오차’ 의 비료 품질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를 4월 2일자로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농림부산물과 가축분을 활용한 ‘바이오차’의 비료 공정규격 마련 요구에 부응한 규제개선 조치다. 이 과정에서 농촌진흥청은 자체 시험한 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유럽바이오차인증(EBC), 국제바이오차협회(IBI) 등에서 수립한 국제기준과 조화를 고려해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 협의 과정을 거쳤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목재류를 비롯한 왕겨, 농작물 잔사, 과수 전정지 등 농림부산물과 우분, 계분 등 가축분으로 제조한 ‘바이오차’가 농경지를 활용한 탄소 저장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비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비료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에 한해서만 비료생산(수입)업 등록 후 판매하도록 비료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국내에서 바이오차를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하지 못했다. ‘바이오차(Biochar)’는 생물 유기체를 뜻하는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바이오매스를 산소가 제한된 조건에서 350도(℃) 이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4년 4월 27일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전부개정)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6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① 맹견사육허가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 구체적 내용 규정, ②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및 맹견 취급영업 시설·인력 기준 도입, ③ 실내 공용공간에서 맹견관리 의무 강화, ④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제 도입, 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시행, ⑥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고도화 및 표시기준 마련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에 관심있는 청년(40세 미만)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3~’27년)‘을 마련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4년 농업 분야 청년창업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청년들이 영농 창업 과정에서 지원 확대 요구가 가장 큰 농지와 자금 등의 지원을 한층 확대한다. ▴ (농지) 영농 창업을 위해 필수적인 농지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청년에게 우선 지원하는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을 2023년보다 45% 확대한다. 총 1조 2,413억 원을 투입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농지에 대한 임대‧매매가 가능하도록 지원 물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 (자금) 농지 구매와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 대출도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청년농업인 자금대출 우대보증 한도를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였고, 올해부터 본격 지원한다. ▴ (초기소득) 창업 초기 청년농업인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인원을 지난해 4천 명보다 1천명 많은 5천명으로 확대한다. ▴ (주거) 청년농업인 등을 위한 임대주택단지(청년 농촌보금자리)를 올해신규 8
노지 스마트농업은 인공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생산환경과 작물의 생육 정보 등을 실시간 수집·분석해 과학적인 영농의사결정을 내리고, 파종부터 수확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해 정밀농업을 구현하는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농업생산시스템’이다. 기상, 병해충, 토양 등 생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노지작물의 재배상 한계를 극복하고 재배·수확 전 과정에 걸쳐 인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지에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약 4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노동력 절감 △기상재해 대응 △재배 환경 개선 등 3분야 9개 유형으로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를 조성할 방침이다. 우선 △양파(함양군) △벼(당진시) △사과(거창군) △복숭아(옥천군) △포도(상주시) △콩(연천군) △밀·콩(김제시) △대파(신안군) △배추·무(평창군) 등 9개 작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각 작물 주산지 지자체장과 시범지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는 각 시범지구에 기상재해 조기 경보 시스템, 농기계 자율주행, 작물별·생육 단계별 최적 물관리 등 농촌진흥청이 개발·완료한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