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규모화를 통한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원규모화사업(매매, 장기임대차) 예산을 지난해보다 30%(81억원) 증액한 354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가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을 고려하여 2004년 이후 고정된 과원매매사업 지원단가를 3.3㎡당 4만원에서 2016년부터는 5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고, 과원매매 및 임대차 지원한도도 3ha에서 5ha까지 늘린다. 또 농업인 편의제고 및 부담완화를 위해 과원규모화사업 신청시 제출하던 서류 중 신용정보조회내역서를 제외하고, 채권 확보를 위해 징구하던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의 채권 최고액도 140%에서 120%로 조정하여 추진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또는 농지소재지 관할 해당지사에 문의(대표전화 1577-7770)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