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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정책

청년농 창업 농지‧자금 예산 45% 증가

영농정착지원사업 5천 명 확대

농식품부는 농업에 관심있는 청년(40세 미만)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3~’27년)‘을 마련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4년 농업 분야 청년창업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청년들이 영농 창업 과정에서 지원 확대 요구가 가장 큰 농지와 자금 등의 지원을 한층 확대한다.

 

▴ (농지) 영농 창업을 위해 필수적인 농지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청년에게 우선 지원하는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을 2023년보다 45% 확대한다. 총 1조 2,413억 원을 투입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농지에 대한 임대‧매매가 가능하도록 지원 물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 (자금) 농지 구매와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 대출도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청년농업인 자금대출 우대보증 한도를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였고, 올해부터 본격 지원한다.

 

▴ (초기소득) 창업 초기 청년농업인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인원을 지난해 4천 명보다 1천명 많은 5천명으로 확대한다.

 

▴ (주거) 청년농업인 등을 위한 임대주택단지(청년 농촌보금자리)를 올해신규 8개 지구 조성하여 전체 17개 지구로 늘릴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남근 농업정책관은 “정부는 농지, 자금, 소득 등 청년들의 영농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영농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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