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요건 사전 진단 서비스가 시작됐다.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에 앞서 온라인으로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는 서비스 제공으로 농업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여부를 농가 스스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등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지난 12일부터 진행했다.
농업경영체 자가진단 서비스는 등록 대상 여부뿐 아니라 제출 서류 안내, 등록기관(농관원 지원 사무소) 등 신청에 관한 정보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관원을 직접 방문하여 등로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농업인 편의성 제고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안내부터 등록(신규, 변경) 신청 등을 비대면 기반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농업경영체 농업인 성명, 주민등록지, 농지소재지, 재배품목, 사육규모 등 중요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방문, 전화, 온라인 신청을 통해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