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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정책

농관원, 비료 품질단속 강화

온라인 판매 점검 확대 등 불량비료 유통 차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국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되어 보관‧판매되는 비료를 대상으로 원료투입비율 이나 보증성분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불량비료의 유통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해 농관원은 생산 및 유통단계 비료 761개 제품(391업체)을 수거·검사해 보증성분 미달, 유해성분 초과, 공정규격 외 원료사용 등 품질관리 규정을 위반한 130개 제품(83업체)을 적발했고,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올해는 농업인들에게 지원‧공급되는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에 대한 생산단계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온라인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표시 사항(보증성분량‧원료투입비율 등) 점검을 확대하는 등 불량비료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의 경우 전국 약 500개소 생산업체 중 주요 업체를 선정하여 검사 공무원이 직접 생산 현장을 방문해서 시료 채취 후 비료 시험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주성분‧유해성분‧그 밖의 규격(염분, 부숙도) 등이 공정규격에 맞게 유통되고 있는지 철저히 검사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주요 판매 비종(제4종복합, 미량요소복합 등)에 대해 보증표시 사항(보증성분량, 원료투입비율 등)이 규정에 맞게 판매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의 경우 품질 검사를 의뢰하여 규격이나 성분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였던 온라인 판매 제품에 대한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보증표시 성분이 의심되거나 비료의 효과로 볼 수 없는 문구를 사용하는 제품을 선별해 품질 검사를 의뢰하는 등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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