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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설원예 농업인․법인 5만여 호에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면세유류 총량 리터당 최대 약 130원 지원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20% 이상)이 높은 시설원예 농업인(법인)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이로 인한 재배포기 농가가 발생할 경우 물가상승 우려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업인(법인)에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2년 일반예비비 151억 원을 확보하여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3개월) 시설원예 농업인(법인)이 난방용으로 구입하여 사용한 면세유류 총량에 대해 리터당 최대 약 130원을 지원한다.

 

시설원예 농업인(법인)이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2023년 1월경 농가(법인)별 면세유 관리농협을 방문하여 유가연동보조금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농가(법인)별 지원액은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된다.

 

농식품부, 농협 등은 유가연동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 시 시설원예 농업인(법인) 등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농식품부와 농협 등의 점검 등을 거부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높은 경영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업인(법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하여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예산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동 사업을 실시한 것처럼 앞으로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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