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올해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 대상 교육‧홍보 확대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PLS란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0.01㎎/㎏ 이상 검출되면 출하 및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로, 경험에 의한 관행적인 농약사용을 지양하고, 농약안전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잔류기준이 초과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원 작목별 전문가로 구성된 PLS 현장 모니터링단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장 등 영농현장을 방문해 농업인 교육‧홍보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작목별 등록농약 안내, 농약 사용횟수 및 마지막 살포일 준수 등 농약안전사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남농업기술원 관계자는 “PLS가 전면시행 되면서 현장에서는 농약잔류기준 초과로 인한 부적합률 증가를 우려하고 있지만, 농약을 사용할 때 등록된 농약인지를 확인한 후, 안전 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살포한다면 잔류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