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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가락시장 포장쪽파, 마늘, 생강, 건고추 파렛트 단위 거래 시행

10월 2일부터 파렛트 단위 거래 시작
12월 1일부터 비파렛트 거래 금지

현대화사업 채소2동은 정온시설로 화물차 진입 불가, 파렛트 진입만 가능

완전규격품 출하자에게 3년간 망포장 파렛트 당 3천원, 박스 6천원 지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오는 10월 2일(일)부터 가락시장에서 포장쪽파, 마늘, 생강, 건고추 품목에 대해 파렛트 단위 거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만, 소규모·영세 농가를 고려하여 11월 30일(수)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12월 1일(목)부터 비파렛트 출하 및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

 

공사는 최근 몇 년 동안 인력 중심의 전근대적인 하역과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특히 시설현대화 사업 중 내년 하반기 완공되는 채소 2동에서 거래되는 품목(11개)에 대한 파렛트 단위 거래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다.

 

가락시장은 2017년부터 무, 양파, 총각무, 산물쪽파, 양배추, 대파 하차거래를 순차적으로 시행하였고, 금년부터 옥수수(7.1)와 배추(연내)를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미시행중인 포장쪽파, 마늘, 생강, 건고추 품목도 금년 내 파렛트 단위 거래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2023년 하반기 입주 예정인 채소2동은 정온시설로 차량 진입이 불가하고, 파렛트 단위 물류 이동만 가능하다. 때문에 채소2동 거래 품목은 금년 중 파렛트 단위 거래를 시작해야만 채소2동 입주 시 원활한 물류가 가능하고 출하자 혼란을 줄일 수 있다.

 

공사는 해당 품목의 원활한 파렛트 단위 거래 정착을 위해 완전규격출하품은 포장 형태에 따라 파렛트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망(마대) 포장은 파렛트 당 3천원, 박스 포장은 파렛트 당 6천원의 지원금을 3년간 출하자에게 지급한다.

 

파렛트에 적재하여 출하하더라도 완전규격품이 아닌 경우 파렛트 임차료가 지원되지 않는다. 이는 재선별을 위해 하역노조원이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하고 물류 개선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완전규격품으로 파렛트 단위 거래를 하면 재선별비를 줄이고, 하역 효율성을 높여 시장 물류 환경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하역노동자의 근로여건도 향상될 수 있다.

 

공사 강성수 물류혁신팀장은 “주산지 출하자를 대상으로 파렛트 거래 필요성과 출하요령, 지원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설명 드리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 해당 품목이 영세․소농이 많은 구조라 산지 작업 여건이 쉽지 않지만, 파렛트 당 출하자 및 상품 등급이 다수일 경우 재선별 비용이 발생하고 파렛트 임차료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완전규격품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출하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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