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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

한국청과, 출하선도금 추가 신청

출하자 금융이자 부담 경감 및 수급안정 목적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 한국청과는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금융 이자부담을 덜어주고, 농산물 출하를 독려하기 위하여 올해 9월까지 1억 원 이상 출하실적을 가진 출하자(개인,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를 대상으로 출하선도금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한국청과는 올해 초 150억 원 규모의 출하선도금을 책정하여 출하자들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출하자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추가신청은 높아지는 금융이자 부담 속에서 출하자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하물량의 안정적 확보로 농산물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국청과 백대협 재경팀장은 “한국청과로 출하하는 출하농가 및 농업법인의 금융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이자 출하선도금을 추가 신청받고 있다”면서 “이번 추가신청은 2022년 9월말 기준으로 1억 원 이상의 출하실적을 가진 출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담보 및 실적 부족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출하선도금이란 농산물 생산에서 판매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필요한 일시적 자금(토지 구매·임대 및 생산시설 구축 등)에 대하여 출하약정에 따라 무이자로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지원조건은 한국청과와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약정된 금액 이상의 농산물을 해당 기간 안에 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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