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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네이션 등 화훼류 원산지 특별단속

원산지 표시 위반 80개소를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카네이션 등 절화류 유통․판매상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80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카네이션 등 화훼류의 소비 증가에 대비하여 4월부터 전국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홍보(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활용)를 미리 실시한 후에 전격 시행하였다.

특히,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한국화훼협회, 한국절화협회 등 생산자단체에 화훼류 원산지 표시 홍보 안내문, 원산지 표시판을 배부했다.
  
 단속 결과, 화훼류 취급업소 2,198개소를 조사하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80개 업소(거짓표시 9, 미표시 71)를 적발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9개 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1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품목은 카네이션이 57건(68.7%)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화 7(8.4), 장미 7(8.4), 안개꽃 4(4.9)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경기 소재 ○○화훼조경은 중국산 카네이션으로 꽃바구니(3단/ 60송이)를 제조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하면서 카네이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됨
② 전남 소재 ○○화원은 중국산 국화(6,000송이/ 510만원 상당)를 근조 화환으로 제조하여 6만원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중국산, 국산’으로 혼동우려 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됨
③ 충남 소재 00꽃집은 중국산 카네이션 5단(100송이)을 꽃바구니로 제작하여 판매하면서 카네이션의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됨
④ 강원 소재 00꽃집은 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을 1송이당 3,000원에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됨

농관원 관계자는 절화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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