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2018년 1월 9일 호주로 국산 신선딸기 생과실을 첫 수출(152박스/2kg, 304kg)했고 밝혔다.
호주 시장으로 국산 신선딸기 수출을 위해 검역본부는 2014년부터 4년간 10여 차례의 협상을 거쳐 지난해 12월 13일 수출검역 요건이 최종 고시된 바 있다.
이번에 수출되는 딸기는 재배시점부터 수출농가와 선과장을 등록하고, 재배지 및 실험실 정밀검역을 실시하는 등 수출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우리나라 딸기는 홍콩, 싱가포르, 태국 등으로 특별한 요건 없이 수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캐나다, 베트남 등과 신규 검역협상 타결을 통해 수출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검역본부는 금번 농업 선진국인 호주 시장에 딸기를 처음 수출함으로써 일본 등 경쟁국에 앞서 시장을 선점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고품질 국산 딸기가 지속적으로 수출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이번 첫 수출을 계기로 호주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출업체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딸기 외 고품질 국산 수출유망 농산물에 대해서도 신시장 개척과 아울러 현재 수출검역협상 중인 품목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