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농업창업자금과 주택신축자금이 필요한 귀농인에게 저리로 융자금 지원에 나선다. 군은 오는 20일까지 농업창업금과 주택신축자금을 저리(연 2%)로 융자받을 귀농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만 65세이하 귀농인으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5년이내인 전업농으로 비 직장인이어야 하며, 농업외의 분야에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농업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6개월이상 영농에 종사 ▲농업계 학교 출신자 ▲ 과거나 현재 후계농업인으로 선정 등 4가지 조건 중 하나이상 해당되어야 한다.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이며, 농지나 축사를 구입하거나 하우스나 유통.제조시설 마련, 기존 시설 개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주택자금은 전용면적 150㎡이내 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 노후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에 7,5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두 가지 자금은 모두 연 2%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한다.
융자금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순창군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공고문을 참고해 농축산과 귀농귀촌계로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심사를 거쳐 다음 달에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