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를 3월 4일~3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업인은「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와 함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시·군·구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11월)을 거쳐 금년도 연말에 지급한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224억원으로, 인증단계(유기·무농약), 논·밭, 재배품목 등의 지급단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된다.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과수는 유기의 경우 헥타르(ha) 당 140만원, 무농약은 헥타르(ha) 당 120만원을 지급하며, 이 외 채소․특작․기타 작물은 유기의 경우 130만원, 무농약은 110만원을 지급한다.
논 재배도 유기의 경우 헥타르(ha) 당 70만원, 무농약은 헥타르(ha) 당 50만원을 지급하며,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직불금의 50%금액을 지급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1.1.~12.31.) 중 반드시 인증기간 갱신 및 변경을 통해 인증을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이 변경(무농약 → 유기)된 경우에는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인증사업자, 인증기관, 농지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한편, 올해부터는 개인뿐 아니라 생산자단체 명의로도 공동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단체 인증 시 개인이 읍·면·동사무소를 일일이 찾아가야 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 농가가 신청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직불금이 환수되고 향후 직불금 신청이 제한되기 때문에 인증기준 등 친환경 농가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준수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