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7월 25일부터 11개 시·군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9천 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시작했다.
* 경기(김포), 강원(홍천), 충북(진천), 충남(공주), 전북(익산·김제), 전남(해남), 경북(포항), 경남(김해·함안), 제주(서귀포)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제도는 여성농업인이 비농업인 또는 남성농업인에 비해 유병률과 의료비용이 높은 특성*을 고려하여 2018년 6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국가 및 지자체의 법정 의무제도로, 예비검진 효과 분석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예산을 확보했다.
* 근골격계 유병율(‘15): 여성농업인 70.7% 〉 남성농업인 55.1% 〉 비농업인 52.2%근골격계 의료비용(’15): 여성농업인 1,255천원 〉 남성농업인 928천원 〉 비농업인 304천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기존 일반건강검진과 달리 농작업으로 인해 직업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을 진행하며 농작업성 질병의 조기 진단과 함께 사후관리 및 예방을 위한 교육, 전문의 상담이 포함되어 있다.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올해는 만 51~70세 여성농업인 9천 명 대상으로 11월까지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에 참여할 11개 지자체 및 14개 의료기관*을 올해 상반기에 선정 완료하였다.
* (김포) 김포우리병원, 히즈메디병원 (홍천) 춘천성심병원, 인성병원 (진천) 중앙제일병원 (공주) 공주의료원, 대전선병원 (익산‧김제) 원광대학교병원, 김제병원 (해남) 해남종합병원 (포항) 포항의료원 (김해‧함안) 조은금강병원, 삼성창원병원 (서귀포) 서귀포열린병원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로 선정되어 검진을 받은 최○○ 씨는 “다른 검진에서는 받을 수 없는 농약 중독 등에 대한 검사를 받을 수 있어 좋았다”라며,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특수건강검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병원 관계자는 “일반국가검진에 없는 특수질환검진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성 질병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농약 살포시 복장, 심폐소생술, 작업환경개선 교육 및 실습 등 검진 후 진행하는 사후관리 예방 교육이 특히 반응이 좋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각 지자체에서는 특수검진대상자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만 51~70세 여성농업인 누구나 지자체 담당 부서에 신청을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