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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외래해충 절반, 등록된 살충농약 없다

박완주 “PLS 전면도입 ‧ 기온상승 등 여건변화 감안해 대책 마련해야”

국내에 유입된 외래해충 48종 중 절반이 등록된 살충농약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국내에 유입된 ‘외래해충’은 총 48종이다. 48종의 외래해충에는 1920년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화살깍지벌레’를 비롯해, 국내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뿌리응애, 솔잎혹파리, 미국흰불나방, 벼물바구미, 온실가루이 등이 있다. 

농약의 경우, 농약마다 대상 병해충이 따로 정해져있다. 만약 A해충을 제거하고 싶다면 A해충으로 등록된 농약을 사용해야한다. 그러지 않으면 농작물에 약해가 발생하거나 농약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하게 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에 유입된 외래해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유입된 48종의 외래해충 중 무려 절반에 해당하는 24종은 등록된 농약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충을 제거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농약이 없다는 의미다. 
  
24종의 해충은 대부분 국내에서 피해발생 빈도가 낮지만, 농촌진흥청의 자료에 따르면 뒷흰날개밤나방, 긴꼬리가루깍지벌레, 깍지벌레류 등의 3종은 발생빈도가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내년도 PLS 전면도입으로 인해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할 경우 잔류농약 검출 등으로 농가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서 “농촌진흥청은 등록된 농약이 없는 24종의 외래해충에 대한 분석을 거쳐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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