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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

화훼산업법 개정 국회 토론회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 마중물” 기대

 

지난 3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는 대한민국 화훼산업과 관련된 거의 모든 단체가 다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생산부터 유통, 장식부터 학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꽃을 사랑하는 국회의원들,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 개정과 관련해 함께 토론을 했다. 2020년 8월 21일 화훼산업법 시행 이후 3년 만에 화훼인들이 모두 모여 대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회장 김윤식)가 주관하고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시갑) 의원이 공동 개최한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과 새로운 꽃 문화 만들기-화훼산업법의 효율적인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자조금협의회 김윤식 회장과 김도읍 의원, 민홍철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허창각 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채명규 사무관,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서아론 부장, 한국화훼농협 강성해 조합장, 한국화훼산업육성협회 유용권 회장(국립 목포대학교 교수), 한국절화협회 서용일 회장, 한국백합생산자중앙연합회 이기성 회장, 한국화원협회 박운호 회장, 한국화원협동조합연합회 이영록 회장, 한국플로리스트협회 신용일 이사장, 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 김동균 팀장(농협중앙회), 부산경남화훼연합회 황일규 회장, 전국화훼상생협의회 최경옥 부회장, 경남절화연구회 전수익 회장, 김해대동화훼작목회 정윤재 회장, 김해작목회 오관석 회장, 경기도장미연구회 정수영 회장, 파주장미연합회 박인수 회장, 서울시립대학교 김완순 교수, 연암대학교 권혜진 교수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화훼산업법 개정안 중 세부적으로 ‘재사용화환’이라는 명칭 대신 ‘화환’으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했다. 즉 종전에는 재사용화환만 표시하게 했으나 개정안에는 최초 제작되는 화환과 재탕화환 등 모든 화환에 법에 따른 표시를 해야 한다. 표시사항에 대해서도 ▷화환에 사용된 화훼의 종류 및 원산지, ▷제작연월일 및 생화와 조화의 비율, ▷생화의 재사용 여부, ▷제작자의 소재지 및 연락처, ▷판매자의 소재지 및 연락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추가했다. 또한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과 해제’, ‘화훼문화진흥 전담 기관 지정’ 등과 관련한 의견도 나눴다. 또한 화훼생산‧유통‧장식 업계 현안 및 정부 지원,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협의회 김윤식 회장은 “자조금협의회가 지난 2020년부터 전국 화훼인들의 의견을 모아 개정 준비를 했으며 지난해에는 법 개정을 위한 자조금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며 “오늘 모두 모여 의견을 나눈 만큼 대한민국 화훼산업이 다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은 “우리 꽃 농가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오늘 토론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 방안이 마련되고 또한 이를 위해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홍철 의원은 “화훼산업법의 실질적인 개정을 통해 우리 농가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산업이 발전될 수 있게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완순 교수가 ‘화훼산업법의 의미와 발전 방향’에 대해, 그리고 권혜진 교수가 ‘화훼산업법 화환 표시 관련 성과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유용권 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업계에서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개정된 화훼산업법이 대한민국 화훼산업 중흥과 발전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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