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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청태전 ‘지리적표시’ 등록 도전

지적재산권(상표권) 보호로 청태전 명성 굳히기

장흥군이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2호’로 지정된 청태전의 지리적표시 등록을 추진한다.

 

지리적표시제는 명성, 품질 등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였음을 등록하고 표시하는 제도이다.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된 후에는 국내외에서 농산물, 수산물 등 그 가공품의 지적 재산으로 인정되어 보호받게 된다.

 

현재, 장흥은 표고버섯, 키조개, 무산김, 매생이 4개의 품목이 등록되어 있다.

 

장흥청태전은 ‘푸른 이끼가 낀 동전 모양의 차’라는 뜻으로, 삼국시대부터 근세까지 전남 장흥지방을 중심으로 존재했던 전통발효차다.

 

지리적표시 등록은 관련 연구와 자료수집, 현지조사 등 청태전관련단체와 협업을 통해 심사절차 전반의 지원 후 최종 등록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장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장흥청태전 지리적표시 등록을 통해 천년전통을 간직한 발효차로 상징성을 갖추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차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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