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의 대출심사 및 집행, 원리금 회수, 사후관리를 맡고 있는 최대 금융기관인 농협이 정작 농업정책자금의 취급을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농업정책자금검사에서 받은 4,084건의 지적 중 농협의 귀책사유가 1,519건으로 3건 중 1건이 농협의 잘못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4,084건 중 대출자의 귀책사유(대출자의 사망 등 중도회수 사유발생, 목적외 부당사용)는 2,428건이었고 대출기관의 귀책사유는 1,656건이었다.
대출기관의 귀책사유 1,656건 중 농협은 1,519건으로 91.7%를 차지했고, 수협은 74건, 산림조합은 63건으로 뒤를 따랐다. 시중은행은 0건이었다.
농협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 취급 1,313건, 대출금 사후관리 및 회수 불철저 120건, 대손보전 이행 부적정 62건, 채권보전조치 소홀 24건의 지적을 받았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농협이 대출 취급 시 서류 점검 등을 소홀히 하여 대출을 취급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는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해야하지만 A농협은 서류 확인을 소홀히 하여 다주택자에게 대출을 취급했고, B농협은 시설자금을 지원 할 때 총사업비의 80%까지만 사업비 전액을 지원해 융자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했다. C농협은 심사 시 객관적 증빙 서류를 통해 영농규모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사업자의 말만 듣고 재배작목·경작면적을 입력하면서 실제 소요경영비를 초과하여 지원했다.
최의원은 “농업정책자금의 최대 취급기관인 농협이 단순 부주의로 국가의 재정과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었다.”며 “농업정책자금이 실제 필요한 농민들에게 제대로 지원되어 농업인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농협 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