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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황주홍 위원장, 쌀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 국회 제출 성과 얻어 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018년 국정감사 첫날 농해수위 제1현안인 쌀 목표가격 재설정과 관련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를 10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촉구했다. 황주홍 위원장의 요청에 이개호 장관도 10월말까지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변경 목표가격이 최초로 적용되는 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올해는 2018년산부터 5년간 적용할 목표가격을 정하는 시기로, 목표가격의 변경을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를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2019년 예산안은 올해 12월 초에 국회에서 확정되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예산안은 변경 전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한 변동직불금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목표가격이 확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한 이후 국회는 목표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심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적정한 시간이 요구되는데, 현행법령으로는 12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회에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를 제출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려워 졸속 처리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황주홍 위원장은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 제출을 법률로 상향하고,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의 제출 기한을 변동 목표가격이 최초로 적용되는 연도가 시작되기 전 해의 정기국회 개시 전까지로 변경하며, 국회도 해당 정기국회 기간 중에 변동 목표가격을 동의하도록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목표가격 변경 절차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법률안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5년 전 목표가격 변경 때에는 장관이 동의요청서를 5월 29일 국회에 제출했지만, 올해는 아직 동의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국회에서 졸속 처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를 10월 중으로는 제출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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