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목)

  • 구름조금동두천 9.1℃
  • 맑음강릉 11.6℃
  • 구름많음서울 11.2℃
  • 구름많음대전 11.3℃
  • 구름조금대구 8.9℃
  • 맑음울산 9.8℃
  • 맑음광주 11.5℃
  • 맑음부산 12.4℃
  • 맑음고창 8.6℃
  • 구름조금제주 14.9℃
  • 맑음강화 11.3℃
  • 구름조금보은 8.4℃
  • 맑음금산 9.2℃
  • 맑음강진군 11.1℃
  • 맑음경주시 6.6℃
  • 맑음거제 11.0℃
기상청 제공

정책

산림청, 산지 개발 부담금 전년도 수준 동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 복구비 등 2022년 부과 기준 고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국민과 임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전용 등 산지 개발 시 원인자가 부담하게 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고시(산림청 고시 2022-3호~5호)했다고 밝혔다.

 

올해 고시된 부담금 부과 기준은 2021년도 부과 기준과 동일하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 준보전산지 6,790원/㎡, ▲ 보전산지 8,820원/㎡, ▲ 산지 전용ㆍ일시 사용 제한지역 13,580원/㎡의 금액에 개별공시지가의 1%를 합산한 금액이며, 산지 복구비는 산지 전용ㆍ일시 사용, 토석 채취ㆍ광물 채취 시 경사도에 따라 1만㎡당 72,261천 원에서 589,014천 원까지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코로나 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국민과 임업인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산지 개발 시 부담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라며, “임가 경제 및 임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 팜앤마켓.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