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에서 정책자금을 부정 사용한 사례가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위반 사례도 각양각색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1 : 공무원·공기업 직원에게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
모 농협은 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농업종합자금으로 원예용 시설하우스 신축자금 2,800백만원을 대출취급하고, 또 다른 농협에서는 공기업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농업종합자금으로 원예용 시설하우스 신축자금 4,600만원을 대출해준다.
농협의 상근 임직원은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같은 기본 서류조차 확인하지 않아 대출이 진행된 경우도 있다.
[사례2 : 농촌주택개량자금 지원주택을 숙박시설로 운영]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신축하였다가 해당 주택을 숙박시설(펜션)으로 운영하고 있어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됨에도 농협에서는 사업시행기관 통보, 채무인수 또는 대출금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사례3 : 사업취소 통지자의 대출금 회수조치 미이행]
모 농협은 후계농업인육성자금 1억원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취소 및 융자금 회수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록 해당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의 농업정책자금 부당집행 사례가 최근 5년간('17-'21.6) 총 1,125억원, 연 평균 225억원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2019년의 경우 매년 699건의 적발 사례가 드러났고, 작년에는 무려 1천 건이 넘는 불법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올해는 6월까지 확인된 건수만 해도 459건에 달한다.
2018년 농식품부에서 농업정책자금 부당 대출 방지 및 사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농협의 정책자금 대출시스템을 보완하고 심사를 강화해 과다 대출을 방지하겠다고 했지만, 바뀐 것은 없었다.
안 의원은 “정책자금 검사 결과를 보면, 정책자금 대출 강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반면, 같은 정책자금 검사 대상기관인 수협과 산림조합의 경우 최근 5년간 불법 적발 사례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현재 농업금융은 자산을 담보로 융자받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보니 정책자금도 이러한 방식에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가 이런 결과를 낳은 것 같다”며, “농업 부문의 특수한 투자 환경을 고려하여 유형별 자금 조달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장단계별 자금 지원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