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상품의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의 가입계좌수가 최근 5년간 18%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부터 2019까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현황을 보면, 2016년 30만9천좌에 잔액 9,750억원, 2017년 28만8천좌에 잔액 9,327억원, 2018년 26만9천좌에 9,259억원으로 지속 가입좌수와 잔액이 줄어 들었다.
반면 2019년부터는 26만9천좌에 1조원, 2020년 26만좌에 잔액 1조 1천억원으로 잔액이 소폭 증가하였고, 올해 현재 계좌가 6천좌 줄어 들었으나 25만4천좌에 1조1천억원 수준의 잔액을 유지하고 있다.
가입좌수가 2016년 대비 2021년 6월까지 5만5천좌 감소해 18% 줄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소폭 상승한 이유는 지난 17년 연간 납입한도를 120만원(저소득 144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해 잔액이 소폭 상승한 상황이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금리는 2021년 현재 기본금리 1.82%에 장려지급률 3년 만기 0.9%, 5년 만기 1.50%를 적용한다. 그러나 가입한도가 연간 240만원르 3년 만기시 750만원, 5년만기시 1,3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에 농어민의 실질적인 재산형성을 위한 역할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은 기획재정부에서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 결과에서 2013년 조소득 농어가 재산형성과 생활안정이라는 목적으로 조건부 존치를 받았고, 2016년 는 비실효적으로 낮은 연간저축한도로 저소득 농어민의 재산형성 및 생활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전면적인 제도개선 권고를 받았으며, 2019년에는 목적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폐지 권고 받았다.
한편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은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상품으로, 1976년 농어촌지역의 중소농어민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도입되어 1986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법률적 근거를 확립하였다.
이원택 의원은“저소득 농어가 재산형성과 생활안정이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하며, “현실성 있는 상품 개선을 통해 저소득 농어가의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으로 탈바뀜 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