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2020년 2월 11일 개정·공포된 「비료관리법」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8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8월 12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료 품질검사 기관을 기존의 농촌진흥청에서 전국단위 행정조직과 조사·단속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하여 비료생산·유통 현장을 지역 특성에 맞게 현장 맞춤형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중금속 등에 오염된 비료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는 수입되는 부산물비료(퇴비, 대두박, 토양미생물제제 등)에 대해서만 위해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보통비료(규산질비료, 복합비료 등)를 통해서도 중금속 등에 오염된 비료가 국내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해성 검사를 보통비료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
비료생산·수입업체가 폐업하지 않고 휴업을 명분으로 비료공장을 장기간 방치하면 비료공장 내의 비료(완제품)나 원료(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등)가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서, 6개월 이상 휴업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비료생산·수입업체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사업자 명의를 변경(친인척, 지인 등)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문제를 막기 위하여, 비료생산·수입업을 승계할 때 이전 비료생산·수입업자의 행정처분도 같이 승계하도록 책임을 강화했다.
비료 제품이 마치 농약과 같이 병해충 방제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거나,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이 없이 해당 제품 사용 시 수확량이 2배로 늘어난다는 등의 과대광고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짓·과대광고 금지조항과 위반 시 벌칙을 신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했다.
비료관리법 위반업체에 대해 3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나,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영업정지 기간을 3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확대했다.
비료생산·수입업체가 폐기물처리를 위해 공정규격에 맞지 않은 비료를 생산·수입하여 무상으로 공급․살포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규정이 마땅치 않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비료도 비료공정규격을 준수하여 제조하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비료나 공정규격에 맞지 않은 비료를 생산·수입 및 판매·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관리(영업 취소, 영업정지 및 고발 등) 할 수 있었으나, 보관, 진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 추가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 「비료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시행을 통해 부정·불량비료로 인한 농업인 피해와 농업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비료 품질기준 및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비료생산·수입업자는 우리 농업환경에 맞는 양질의 비료를 생산·수입하고, 농업인은 적정량의 비료를 안심하고 사용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