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한국농수산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농식품 수출바우처’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의 방만 운영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은 중소·중견 기업에 해외 진출, 상품 수출에 필요한 실질적 도움을 주자는 취지 진행하는 사업이다. 정부의 지원 내역을 보면 컨설팅, 상품개발, 해외인증, 바이어 초청, 해외판촉 등에 대한 정부지원이 주를 이룬다. 선정기업은, 바우처 사업의 특성에 맞게, 기업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지원한도 안에서 자율적으로 선택·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그러나 농수산유통공사가 윤 의원실에 제출한 `18년 사업정산 자료에 따르면 지원 범위를 넘어선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18년 1억 원의 지원을 받은 A 업체는 광고모델 계약료에 2,640만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해외 언론 홍보물 개발비를 지원은 하고 있으나 모델 계약금 까지 준 사례는 유일하다. 공사가 제시한 주요 지원 범위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지만, 사업비 집행을 승인했다.
또 다른 업체 B의 경우는 기술도입비라는 항목으로 1,000만 원을 지출한 경우다. 공사는 물품구입 및 자산이 되는 상품의 구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업체의 경우 지원금으로 시약, 재료구입비 및 간접비까지 집행했고 승인처리 되었다.
윤 의원이 지적하는 또다른 부분은 지원기업의 선정에 대한 부분이다.
본 사업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견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다.
그런데 연도별 순익이 2,500억원 가량 되는 C기업의 경우 `18년 1억, `19년 2억원의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고, 베트남 진출을 위해 사업에 선정되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이미 베트남에 `14년에 진출했고, `16년 이후 연평균 415%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미 해외시장 진출에 성공한 기업인 것이다.
비슷한 순익을 보이는 D 기업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경우다. `18년에 1.5억원의 지원을 받은 해당 기업은 이미 회사내에 마케팅 팀과 시장분석팀을 두고 있고, 동남아 진출을 위한 ‘아시아 사업부’까지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 공모시 선정 기업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윤준호 의원은 “해외시장 개척을 꿈꾸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바우처사업은 중요하다. 하지만 최소한의 기준도 지키지 않는 방만한 운영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해외 진출의 능력이 있고, 이미 시장개척에 성공한 중견기업까지 지원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사업추진 실무자들의 성과를 위한 ‘모셔오기’ 관행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설명하며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