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독일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에 대하여 현물검사를 강화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역을 강화한다.
최근 필리핀 정부가 독일산 수입 돼지고기에 폴란드산 돼지고기 상자가 일부 혼입되었음을 확인하고 독일산 돼지고기의 수입을 잠정중단(7월 1일)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한 검역강화조치를 취한 것이다.
현재 검역이 완료되어 검역시행장(냉동창고)내 보관중인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출고를 즉시 중지시키고 폴란드 등 타국산 돼지고기가 혼입되지 않았는지를 전량 확인할 계획이다.
앞으로 수입되는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현물확인을 강화하고 필리핀에서 문제가 된 업체에서 수입되는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매건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확인과정에서 폴란드 등 타국산 돼지고기 혼입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제품은 폐기하고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검역중단조치를 검토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