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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행위 금지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은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의 도축장*에 대해서 「동물보호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5월8일 JTBC “도축 장면에 발버둥 치는 경주마 ‘충격’...동물학대 논란” 보도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동물보호단체에서 검찰에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한국마사회와 협의하여 퇴역 경주마의 승용마 전환, 경주마의 임의 처분 사례 최소화 등을 포함한 퇴역 경주마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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