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지나친 마블링 중심의 등급체계로 소의 사육기간 증가(사료비 상승)와 못 먹는 지방량 증가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쇠고기 등급기준 개편을 통해 농가 생산비 절감을 통한 소비자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국내산 쇠고기 소비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근내지방도 기준 완화로 1+등급, 1등급 평균 출하월령이 2.2개월 단축(31.2개월 → 29)되어 생산농가의 경영비가 연간 1,161억원(마리당 446천원)이 절감되고, 농가 경영비 절감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경우 한우고기의 연간 소비자 가격은 최소 277.9억원(kg 당 200.2원)에서 최대 707.5억원(kg당 509.7원) 인하 효과가 추정된다.
쇠고기등급기준의 변경에 따라 소비자가 기존 1+(7)등급을 1++(8, 9)등급 가격으로 지불할 우려가 제기되어 1++등급인 경우 판매단계까지 근내지방도를 7, 8, 9번으로 구분 표시토록 했다.
1++ 등급은 ①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발급 시, ② 도매시장, 공판장 경매 시 ③ 소매 판매 시에 당초 1+등급과 1++등급이 차별화 될 수 있도록 근내지방도에 지방함량 7, 8, 9번으로 구분 표시토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매일 발표하는 쇠고기 가격도 새로운 등급제 시행 이후 1++ 등급에 대해 근내지방도(7, 8, 9번)별로 각각 가격을 발표하여 소비자 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다만,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소비자반응조사 및 소비자단체와 협의한 결과, 새로운 등급명칭 변경 시 소비자의 혼선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명칭을 유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시행일 12월까지 개선되는 등급기준 내용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그 동안은 근내지방도가 육질등급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었으나, 소비자의 다양한 품질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육질등급에서는 육색, 지방색, 조직감 등 타 평가 항목을 강화했다.
근내지방도가 높더라도 육색 등 다른 항목의 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항목의 등급을 적용하고 성숙도 결격 여부까지 판정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함으로써 현행 마블링 위주의 평가체계를 탈피하도록 개선했다.
예를 들어 근내지방도가 7(1+등급)이고 육색이 7(2등급)인 경우, 현행 등급체계에서는 1등급이나, 보완 등급에서는 2등급으로 최종 등급을 부여 받게 된다.
정부는 소비자가 등급을 신뢰하고, 쇠고기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등급판정 정보를 세분화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소비자들의 이해도 제고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생산비 절감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