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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금융

농협 준조합원, 비과세예탁금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김종회 의원,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해 지원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

비과세예탁금 적용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농협 준조합원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소리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은 16일 국정감사장에서 3000만 원 이하 예탁금 비과세 적용대상에서 준조합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비과세 예탁금이 고소득층의 절세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2019년부터 상호금융의 준조합원은 3,000만 원 이하 예탁금 비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종회 의원은 비과세 혜택은 그리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가령 원금 3천만 원을 금리1.50% 상품에 가입할 경우 비과세 상품의 이자 실 수령액은 44,3799원, 일반과세상품은 380,700원으로 불과 6만원 차이에 불구하다는 것이다.

비과세예탁금에 가입한 준조합원 중 50대 초과 비중은 54.5%, 주부·급여소득자 등 비중은 66.4%로서 고령자 및 주부의 가입비율이 높다. 또한 비과세예탁금 가입고객은 최저임금 수준의 영세민(2천만원 이하)이 74.5%이며, 중산층(7천만원)이하가 94.5%로서 서민·중산층이 대다수다.
농협측에서는 준조합원 폐지시 농축협 3,975억원~6,320억원 손실이 추정되며 그로인해 신용사업의 수익감소로 농산물 유통사업 손실보전, 농업인 지원사비, 농업인 배당금 등이 줄어들어 농업인 소득 감소 불가피하며 농축협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익사업과 서민금융 축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종회 국회의원은 “서민금융기관 조합원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 소득 비과세 혜택은 서민과 농어민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평가다.”며 “특히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주로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공익성을 고려할 때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해 지원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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