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농협(회장 김병원)은 성수기 사과, 배 등 주요 과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과수농가와 출하계약을 통하여 올해 약 13만5천톤의 출하조절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계약출하물량 13만5천톤(2천7백만상자/5kg기준)은 설, 추석 등 명절 및 계약농가와의 정해진 출하시기에 분산 출하하여, 과일 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방지하고 수급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농협은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의한 시행주체 및 참여조직으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대상자에게는 정부와 농협에서 조성한 2,628억원의 사업 자금을 지원하고, 산지농협은 계약물량 품대(계약금)의 70% 범위 내에서 농가에 무이자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사업신청 물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전년도 전체 취급물량의 10% 이상인 기준을 전체 취급물량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소 사업량 300톤, 최소 사업참여 농가 수 20호 이상이었던 기준은 각각 200톤, 10호 이상으로 변경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을 낮췄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은 농가와 계약 체결 시 출하시기를 분산하여 배정하고 산지 동향을 주기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가격하락 시 품질과 물량을 규제해 과일 가격 안정을 꾀하고 계약금액의 80%를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 제고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협은 실무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22일 대전에서 과실수급안정(계약출하)사업 실무자 15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