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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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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준조합원, 비과세예탁금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김종회 의원,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해 지원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

비과세예탁금 적용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농협 준조합원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소리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은 16일 국정감사장에서 3000만 원 이하 예탁금 비과세 적용대상에서 준조합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비과세 예탁금이 고소득층의 절세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2019년부터 상호금융의 준조합원은 3,000만 원 이하 예탁금 비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종회 의원은 비과세 혜택은 그리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가령 원금 3천만 원을 금리1.50% 상품에 가입할 경우 비과세 상품의 이자 실 수령액은 44,3799원, 일반과세상품은 380,700원으로 불과 6만원 차이에 불구하다는 것이다. 비과세예탁금에 가입한 준조합원 중 50대 초과 비중은 54.5%, 주부·급여소득자 등 비중은 66.4%로서 고령자 및 주부의 가입비율이 높다. 또한 비과세예탁금 가입고객은 최저임금 수준의 영세민(2천만원 이하)이 74.5%이며, 중산층(7천만원)이하가 94.5%로서 서민·중산층이 대다수다.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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