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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식품부 전북에 말산업특구 지정

제주, 경기, 경북에 이어 제4호 특구 지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주도(제1호)와 경상북도 구미․영천․상주․군위․의성(제2호), 경기도 용인․화성․이천(제3호)에 이어 전라북도 장수․익산․김제․완주․진안을 제4호 말산업특구로 지정했다.
‘말산업 특구’란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고 말산업을 지역 또는 권역별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특화된 지역을 말한다. 신규 지정은 제2차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말산업이 농어촌과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외연을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북은 2017년말 기준으로 제주와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말 사육두수(1,295두)가 많은 지역으로, 번식용말 보급사업 등을 통해 지난 2014년 이후 전국 대비 말 사육두수를 꾸준히 늘려오고 있다.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전역(3,194.87㎢)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명 호스팜밸리는 기전대, 마사고, 경마축산고 등 말산업 인력양성 기관 3개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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