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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생산·유통이력 확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난각표시)를 계란 이력번호로 운영하는 등 현장의 부담을 덜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1월 25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란 유통업자가 계란 포장지에 별도로 표시하는 계란 이력번호를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일원화한다.

기존에는 축산물 이력추적을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계란유통업자로 하여금 계란이력정보(총 12자리, 축종코드(1자리)+발급일자(4자리)+계란이력번호의무표시자(3자리)+일련번호(4자리))를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축산물의 위생 관리를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계란 정보(총 10자리, 산란일자(4자리)+농장번호(5자리)+사육환경(1자리))를 계란 껍데기에 함께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계란 이력번호를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변경, 번호체계를 일원화하여 계란 유통업자가 별도로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 현장 업무 부담을 줄이는 한편 산란일자, 농장번호, 사육환경 등 계란 표시정보를 강조하여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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