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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장의 글> 시설하우스 내 임시 기숙사 설치 허용 필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청 시 숙소 건물이 정식 허가된 건물이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을 수 없다. 이에 근로자 신청 시 서류상 기숙사는 농업인 자신의 집 주소로 하고, 실질적인 기숙사는 경작지 내에 있는 불법 주거시설에 하는 이중 불법 범법자를 양산하는 제도가 되어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비어있는 농가주택을 이용하라는 목소리도 있다. 

과연 빈 농가주택을 이용한다고 하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몇 %나 수용할 수 있을까? 반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아니면 농업진흥구역 허허벌판에서 5~10km 떨어져 있는 근처 도시에 원룸 등을 임차하여 숙소로 사용해야 할까요? 묻는 이도 있다. 

 

농업진흥구역 내에는 농작업 시설 외는 어떤 시설도 할 수가 없다. 심지어 컨테이너 한 개만 갖다 놓아도 불법이다. 그러나 현실은 시설하우스 내부에 컨테이너를 이용하거나 샌드위치 패널 등으로 가건물을 설치해 근로자의 기숙사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숙소 시설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는 농가들도 있다.

 

중요한 것은 시설 하우스가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니므로 농민들 스스로가 시설 하우스를 철거할 때, 원래 처음 있던 논, 밭 그 형태로 원상복구하고자 한다. 그래서 철거가 용이한 숙소 시설을 하다 보니 시설이 열악하다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시설 하우스를 철거할 때 기숙사 시설도 같이 철거하는 조건으로 규정을 정해서 시설하우스 내 임시 기숙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면 지금처럼 너무 열악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는 없어질 것이라는 농부의 편지를 팔월의 끄트머리에서 읽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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