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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청과, 빠르고 신뢰도 높은 대금정산

농가의 판로안정과 소득향상에 최선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가락시장)으로 반입되는 고구마 물량이 전년대비 20% 이상 늘어나면서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늘어난 재배면적과 이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판로 확보가 어려워진 농가들의 물량이 가락시장으로 집중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농가들의 출하물량을 안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공영도매시장과 도매시장법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올해 들어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 4곳(한국청과,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과 농협공판장을 통해 현재(2022년 4월 20일 기준)까지 거래된 고구마는 총 1만5,057톤, 거래금액은 254억8,500만 원이다.

이는 전년동기(1만2,544톤, 386억4,800만 원) 대비 거래물량에서 20% 이상 늘어난 실적이지만, 거래금액에서는 –34% 이상 감소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에 따르면 2022년 4월 21일 가락시장으로 반입된 고구마는 151톤, 평균가격은 고구마 상품 10kg상자 기준으로 1만9,629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같은 날(2021년 4월 21일) 반입량 112톤 및 평균가격 5만 75원에 비해 △반입량 34.8% 증가 △평균가격 –60.8% 하락한 실적이다.

거래물량이 늘어났음에도 거래금액이 감소했다는 것은 농가수취가격, 즉 농가수입이 감소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농가들의 출하물량이 도매시장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상장거래를 통한 안정된 판로확보와 빠르고 신뢰도 높은 대금정산 기능이 바탕에 있다.

일례로 가락시장의 한국청과가 현재(2022.1.1~4.20)까지 판매한 고구마는 거래물량 6,447톤, 거래대금 121억2,900만 원으로, 이는 가락시장에서 거래된 고구마 상장거래에서 물량기준 42.8%, 금액기준 47.6%에 달한다. 농가 입장에서 대형마트나 유통업체 등에 직접 납품하는 방식도 있다. 그럼에도 한국청과로 출하하는 이유는 대형마트나 일반 유통업체와는 다르게 출하물량에 제한 없이 투명한 상장경매를 통해 거래된다는 점이다. 특히 대형마트나 일반 유통업체의 대금정산은 최소 1~2달 정도 걸리지만, 한국청과와 같은 도매시장법인은 ‘농안법 제41조(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에 따라 즉시 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국청과 이용호 경매사는 “지난해 고구마 가격 강세로 인해 농가의 기대심리가 작용하면서 전남 해남과 무안 등에서 재배작목을 고구마로 전환한 농가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지금 가락시장으로 반입되는 고구마의 대부분은 충남 당진, 전남 영암, 전북 고창, 경기 여주·이천에서 출하되고 있는데, 농가의 판로안정과 소득향상을 위해 상장거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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