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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해외산림자원개발 정책 융자금 지원 사업자 모집

한국임업진흥원, 가공공장 매수 등 융자 지원범위 확대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국내 기업들의 해외조림 투자 확대와 해외산림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9월 27(금)까지 제3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정책 융자금 지원 사업자를 모집한다.


 융자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 조림,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사업으로, 각 사업 특성에 따라 거치 및 상환기간은 상이하나 금리는 모두 1.5% 저리로 지원된다.


 「해외 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의거,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중 당해 연도 실시가 확정된 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융자 대상자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전 심사와 산림청의 융자 심의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구길본 한국임업진흥원장은 “이번 공고부터 기 시설된 가공공장 매수 및 조림⋅육림 기계장비 구매⋅임차 비용을 추가하여 융자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민간기업의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 촉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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