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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 판매가격의 정확한 표시제도 정착을 위하여,「비료관리법」에 비료판매업자 등의 판매가격 표시의무를 직접 규정(’18.12.31 개정)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그 동안 비료가격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하고 있었으나,  비료판매상이 비료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정확히 표시하지 않더라도 제재가 시정․권고(1차위반 시)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리하여 작년 상반기부터「비료관리법」개정을 통하여, 비료판매가격의 정확한 표시의무를 규정하고 제재수준을 강화하여 농촌진흥청장 및 지자체장이 지도․감독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비료업계 협의ㆍ입법예고 등을 거쳐,「비료관리법」을 ‘18년12월31일에 개정했고,「비료관리법 시행규칙」을 ‘19년7월1일에 개정했고, 「비료가격표시제 실시요령」(농촌진흥청장 고시)를 ’19년 7월30일에 제정했다.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비료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4조>
 ❍ 판매가격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함
 ❍ 개별 제품별로 라벨․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가격을 표시하되, 개별 제품별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게시
 - 진열된 선반 아래에 상표명, 포장단위, 판매가격 표시
 - 박스를 개봉하여 보관·판매하는 경우에는 박스 상단 또는 옆면에 스티커 등으로 개별 제품의 판매가격 표시
 - 보관․진열․판매되는 전체 비료에 대한 정보(상표명, 포장단위, 판매가격, 제조(수입)회사명)를 게시판 형태로 표시


 가격 변경 또는 할인 판매 시 기존가격이 보이지 아니하게 하거나 기존의 가격을 긋고 현재의 가격을 표시
 한편, 비료가격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제2호)  1차 위반시 40만원, 2차 위반시 60만원, 3차이상 위반시 80만원이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지자체ㆍ농협ㆍ비료생산단체 등을 통해 비료 가격표시 방법을 비료판매상 등에게 홍보 및 지도하는 한편,  ’20년부터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를 통해 비료 가격표시제 이행상황을 본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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