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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지원부 발급 업무가 일시 중단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원부 작성·관리 제도 변경에 따라 농지원부 발급업무가 4월 7일부터 14일까지 중단되므로 기존 양식에 따른 농지원부가 필요한 경우 4월 6일까지 준비할 것을 당부하였다.

 

현재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되고 있어 하나의 농지원부에 여러 필지의 농지가 한꺼번에 표기되는 양식을 쓰고 있다.

 

올해 4월 15일부터는 모든 농지에 대해 개별 필지별로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4월 7일부터 8일간 전산시스템 변환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4월 15일부터는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가 발급되며, 양식변경을 위해 농지 소유자가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지자체별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민원 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은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일시 중단 후 4월 15일부터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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