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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염소도 빠짐없이 백신 접종

구제역 백신 전국 일제 접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4월부터 전국 소·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

일제 접종은 모든 소·염소 사육 농가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구제역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토록 2017년 9월부터 연 2회(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로 정례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일제 접종의 세부 계획은 다음과 같다.

 

상반기 일제 접종은 4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실시되며 접종기간 동안 전국의 114천여 농가들은 사육 중인 435만 8천여 마리의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해야 한다.

 

백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시 백신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제역 백신(혈청형 O형과 A형 혼합백신)을 접종하며 소규모 농가(소 50마리 미만, 염소 300마리 미만)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수의사와 포획인력(염소에만 해당)을 동원하여 접종을 지원한다.

 

백신 구매비용은 소규모 소 사육 농가와 염소 사육 농가의 경우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며, 소 사육 전업농가는 50% 지원한다.

 

 

 참고로 돼지 사육 농가는 농가별로 자체 여건에 맞춰 접종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고, 수시로 백신접종이 행해지고 있어 일제 접종대상에는 포함하지 않고 농가가 접종 시기에 맞춰 연중 백신을 접종한다.

 

일제 접종 후에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으로 개체별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일제 접종 4주 후부터는 농가의 항체 양성률을 검사하여 제대로 접종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농가는 과태료(1회 위반의 경우 500만원)를 부과하고, 백신 재접종 명령과 4주후 재검사를 하는 등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계속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2019년 2월 이후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중국 등 우리나라와 교류가 빈번한 국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어 만약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농가들이 가축에게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할 뿐만 아니라 농장을 청결하게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는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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