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지난 11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산림공익직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218만 산주 및 80만 조합원을 대신해 환영사를 발표했다.
임업·산림공익직불법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한 산주·임업인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산주와 임업인은 국민들에게 대기 정화·수원 함양·탄소 흡수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산림을 오랜 시간 가꿔왔지만 엄격한 규제와 낮은 소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면서 “산주와 임업인의 노고를 알고 권익을 높일 필요성에 공감해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준 정부와 국회, 국민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임업공익직불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돼 직불금이 지급되면 임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림조합은 산림청 및 유관기관과 함께 임업공익직불제도의 시행 및 제도 안착 과정에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산림이 제공하는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질적으로 산림을 관리하는 임업인들의 소득은 같은 1차 산업 가구인 농가와 어가보다도 상대적으로 낮아 소득지원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해 산림조합중앙회와 전국 산림조합은 임업공익직불제도를 도입하고자 수년간 국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고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최근에는 36만 여명의 염원이 담긴 ‘산림분야 공익형 직접지불제’ 도입 청원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