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PLS 시행에 따른 도내 농약 판매관리인을 대상으로 농약안전사용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은 지난 21~22일 2일간 경기도내 농약 판매관리인 700여명에게 농촌진흥청 전문강사의 ▲PLS 제도 및 농약안전사용기준 ▲농약법규와 제도 및 유통관리체계 ▲농작물 병해충관리 등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농약사용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PLS 시행에 따라 금년부터는 농약판매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을 연간 6시간으로 확대하였고, 7월부터는 등록농약만 판매하고 부적합한 농약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농약 이력관리시스템이 운영된다.
농약 PLS 제도는 수입 및 국내 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미설정된 농약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농업인은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안전기준에 맞게 사용하는 제도이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 PLS 시행에 따라 꼭 방제할 작물이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농약 판매시 농업인에게 꼭 재배작물, 사용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해 줄 것"을 당부했다.